유아학비 (누리과정) 지원

현금(감면)

3~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·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적용함에 따라,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, 보육료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
    - '23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
    - 취학대상 아동('19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  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


    ○ 추가지원 : 저소득층 유아(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) 유아)

    ○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및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'특별기여자 등'은 예외적으로 인정)
    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
    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    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
    ○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,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.

  • 선정기준

    ※ 2026. 3. 1~2027.2.28. 까지 적용

    ○ 지원대상 :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아동
    5세 '20.1.1.~'20.12.31.
    4세 '21.1.1.~'21.12.31.
    3세 '22.1.1.~'23.2.28.


    ○ 신청인 : 아동의 보호자

    ○ 신청장소 : 온라인 신청 (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(www.bokjiro.go.kr) ) 및 읍면동 주민센터(아동 주민등록 주소지)

    -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    ※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)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3~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.
    -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

    ○ 3~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.
    -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

    ○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.
    - 사립 200,000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) 이 가능합니다.
    - 주의: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
    ※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(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, 조부모, 사회복지시설장 등)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(주소지 시군구)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○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.

    ※ 기존에 보육료,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, 소급지원 불가
    ※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,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,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.

  • 구비서류

   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-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서

  • 접수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부/02-6222-6060
    0079에듀콜/1544-0079-5-1

  • 근거법령

    유아교육법(제24조)
    영유아보육법(제34조)
    유아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3세 ~ 5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해당사항없음
  • 소관기관

    교육부

2026.01.29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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