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
기타

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    [우대형]
   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
   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   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   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   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
   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

    [일반형]
   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
    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
  • 신청기한

  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
    - 계약체결은행 : 국민, 광주, 기업, 농협, 아이엠뱅크, 수협, 신한, 하나, 우리, 부산, 경남, 전북, 제주은행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
    -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아이엠뱅크
    * 단,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구비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영수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
  • 접수기관

    금융기관(은행)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

  • 근거법령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2조, 제1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35세
    소득 기준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  • 중위소득 51~75%
    • 중위소득 76~100%
    • 중위소득 101~200%
    가구 유형
    • 무주택세대
  • 소관기관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

2026.02.10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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