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기타
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
-
지원대상
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[우대형]
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
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
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
[일반형]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 -
지원내용
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
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 -
신청기한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-
신청방법
○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
- 계약체결은행 : 국민, 광주, 기업, 농협, 아이엠뱅크, 수협, 신한, 하나, 우리, 부산, 경남, 전북, 제주은행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
-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아이엠뱅크
* 단,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
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영수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-
접수기관
금융기관(은행)
-
문의처
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
-
근거법령
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2조, 제1항)
-
지원조건
연령- 19세 ~ 35세
소득 기준- 중위소득 50% 이하
- 중위소득 51~75%
- 중위소득 76~100%
- 중위소득 101~200%
가구 유형- 무주택세대
-
소관기관
한국주택금융공사
2026.02.10 업데이트
본 앱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이 아닙니다.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
지원금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, 금액, 일정 및 신청 결과는 정책 변경 또는 담당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