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기타

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    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    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  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    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    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    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    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   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  • 신청기한

    해당사건 접수후
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접수
   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
   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
   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
   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
   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
  • 구비서류

    ○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
  • 접수기관

  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
  • 근거법령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1항)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2항)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(제30조, 제3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해당사항없음
    가구 유형
    • 해당사항없음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6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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