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현금
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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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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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
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-
지원내용
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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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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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우편 또는 방문 접수(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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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-
접수기관
한국수산자원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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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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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21조)
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, 제2항) -
지원조건
기관 · 단체- 중소기업
- 농업,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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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05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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