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
현금

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   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
   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
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 접수(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)

  • 구비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

  • 접수기관

    한국수산자원공단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

  • 근거법령

    원양산업발전법(제21조)
 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(제20조, 제2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중소기업
    • 농업,임업 및 어업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5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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