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현금
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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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-
선정기준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
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-
지원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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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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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)
○ 사업시행지침 시달(해수부) →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(원양협회) → 신청서 작성(사업자) → 신청서 접수(원양협회) → 운영위원회 심사(원양협회) → 사업자 통보(원양협회→수협중앙회)→여신심사(수협중앙회)→대출실행(수협중앙회)
○ 사업문의 : 한국원양산업협회 02-589-1605, 1607
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-773-5367 -
구비서류
1.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
2. (금리2%신청 시)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·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
3. (대상선박)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
4. (필요 시) 신청 공문
5. (필요 시) 그 외 요청하는 서류 -
접수기관
한국원양산업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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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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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)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51조) -
지원조건
연령- 18세 ~ 120세
대상 특성- 어업인
기관 · 단체- 중소기업
- 기관/단체
- 농업,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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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05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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