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선안전관리
현금
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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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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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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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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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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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(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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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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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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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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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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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기관 · 단체- 중소기업
- 농업,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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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05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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