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양어선안전관리

현금

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(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)

  • 구비서류

    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

  • 접수기관

    해양수산부

  • 문의처

   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

  • 근거법령

    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3)

  • 지원조건
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중소기업
    • 농업,임업 및 어업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5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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