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현금(융자)

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2주
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신청
    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
    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접수기관

   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중앙회/02-2240-2466
    수협은행/02-6055-8521
    수협은행/02-6055-8525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

  • 근거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중소기업
    • 기타업종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6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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