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
현금(융자)

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어·패류질병, 적조,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
   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
  • 신청기한

    2026.1.1.~2026.12.10.

  • 신청방법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자구계획서,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에서 요청한 자료

  • 접수기관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은행/02-2240-8523

  • 근거법령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(제5조의2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어업인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기관/단체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10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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