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
현금(융자)

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* 지원
* 양식어업경영자금, 어선어업등경영자금,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   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방법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
  • 접수기관

 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은행/02-2240-8521

  • 근거법령

  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
    수산업법(제93조)
  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어업인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기관/단체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10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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