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경영자금 지원
현금(융자)
어업인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* 지원
* 양식어업경영자금, 어선어업등경영자금, 신고마을종묘생산자금
-
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-
선정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-
지원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-
신청기한
연중
-
신청방법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-
구비서류
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
-
접수기관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-
문의처
수협은행/02-2240-8521
-
근거법령
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
수산업법(제93조)
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(제0조의0, 제0항) -
지원조건
연령- 19세 ~ 120세
대상 특성- 어업인
기관 · 단체- 기관/단체
-
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10 업데이트
본 앱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이 아닙니다.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
지원금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.
지원 대상, 금액, 일정 및 신청 결과는 정책 변경 또는 담당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