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현금(융자)
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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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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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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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
- 융자 100%
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 -
신청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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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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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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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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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/02-6055-8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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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의0, 제0항)
수산자원관리법(제36조의0, 제0항) -
지원조건
연령- 18세 ~ 120세
대상 특성-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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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07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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