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
현금(융자)

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
    - 융자 100%
    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
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

  • 접수기관

  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

  • 문의처

  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/02-6055-8521

  • 근거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의0, 제0항)
    수산자원관리법(제36조의0, 제0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8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어업인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7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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