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현금

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
   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
   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

    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

    주소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
    우편번호 : 07590

  • 구비서류

    ○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
    ○ 사업계획서
    ○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
    ○ 법인 등기부 등본
    ○ 사업자등록증
    ○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
  • 접수기관

  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

  • 근거법령

    해운법(제39조)
    해운법(제39조의0, 제0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중소기업
    • 기타업종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11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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