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
기타(교육)

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

   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

   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

   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방법

   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

  • 구비서류

   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(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등)

  • 접수기관

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

  • 문의처

  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6013

  • 근거법령

 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3조의0, 제0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어업인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5 업데이트

본 앱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앱이 아닙니다.
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
지원금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공식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.

지원 대상, 금액, 일정 및 신청 결과는 정책 변경 또는 담당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