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이용권

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   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

  • 구비서류

    어선원부

  • 접수기관

 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
  • 문의처

   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
  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

  • 근거법령

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
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
 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9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어업인
  • 소관기관

    해양수산부

2026.08.05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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