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어가멘토링지원
기타(교육)
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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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
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 -
선정기준
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
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
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
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 -
지원내용
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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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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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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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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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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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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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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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18세 ~ 120세
대상 특성-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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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해양수산부
2026.08.05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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