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현금(보험)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기준: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
    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
    ○ 2026년 최저보험료: 22,800원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(22,800원, 2026년 기준) 이하
   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(지역가입자에 한함)
    -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/ 등록 장애인 세대/ 한부모가족/ 기타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.
    -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.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21482552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0세 ~ 120세
    소득 기준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  • 중위소득 51~75%
    대상 특성
    • 장애인
    • 해당사항없음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11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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