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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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(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) -
지원내용
○ 주거지원,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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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주택 공실 시, 별도 신청기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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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택 공실 시,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
○ 신청인 직접 제출, 담당 공무원 확인 -
구비서류
1.입주신청서
2.자기소개서
3.생활요약서
4.개인정보 동의서 ※ (주의)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·접수가 거부됨
5.건강진단서
•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, 일반검진(A형•B형 간염검사 포함)
6.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(재가장애인만 제출)
7.위임장
• 해당자만 제출 -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48-2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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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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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18세 ~ 65세
대상 특성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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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0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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