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
기타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
    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(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)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주거지원,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

  • 신청기한

    주택 공실 시, 별도 신청기간 안내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택 공실 시, 별도 신청방법 및 기간 안내
    ○ 신청인 직접 제출, 담당 공무원 확인

  • 구비서류

    1.입주신청서
    2.자기소개서
    3.생활요약서
    4.개인정보 동의서 ※ (주의)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·접수가 거부됨
    5.건강진단서
    •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, 일반검진(A형•B형 간염검사 포함)
    6.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(재가장애인만 제출)
    7.위임장
    • 해당자만 제출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2-2148-2568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8세 ~ 65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장애인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0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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