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현물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    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전화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65세 ~ 120세
    소득 기준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0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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