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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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○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-
지원내용
○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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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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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○ 전화 신청 -
구비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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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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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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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65세 ~ 120세
소득 기준-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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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0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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