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
서비스(의료)
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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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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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한의원형 - 위험군(인지기능 저하자) 대상,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(총명침, 한약)및 개별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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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4월~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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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한의원형 :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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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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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2-2148-3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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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노인복지법
노인복지법(제4조) -
지원조건
연령- 60세 ~ 120세
대상 특성- 질병/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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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0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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