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

현금(보험)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
    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
   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   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
    -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
   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: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
   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: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
    - 지원내용 :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
    - 지원횟수 :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<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>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95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8세 ~ 55세
    성별
    • 여성
    대상 특성
    • 출산/입양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11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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