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원

현금

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(요양시설 입소자 포함)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대 상 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
    ○ 내 용 : 1인당 1회 50만원 지급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주민센터 방문: 신청구비서류 제출

    ○ 지급 방법
    -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

  • 구비서류

   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,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(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)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4

  • 근거법령

    노인복지법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3조의2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00세 ~ 120세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0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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