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
현금
○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
○ 양육가정(가정위탁, 입양) 지원
○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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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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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● 가정위탁
○ 가정위탁아동 졸업, 입학 격려품 지원
○ 가정위탁아동 명절, 연말 위문품 지원
● 입양
○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
○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(셋째 이상 입양아동) -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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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(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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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○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: 지원신청서, 입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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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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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
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
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 -
지원조건
연령- 18세 ~ 44세
대상 특성- 출산/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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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1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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