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

현금

○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양육 유도
○ 양육가정(가정위탁, 입양) 지원
○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

  • 지원내용

    ● 가정위탁
    ○ 가정위탁아동 졸업, 입학 격려품 지원
    ○ 가정위탁아동 명절, 연말 위문품 지원

    ● 입양
    ○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
    ○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(셋째 이상 입양아동)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종로구청 아동복지과 방문 신청(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)

  • 구비서류

    ○ 입양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: 지원신청서, 입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5조)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18세 ~ 44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출산/입양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1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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