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
현금

  • 지원대상

   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    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    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    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

  • 신청기한

    분기별

  • 신청방법

  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보조금 신청서
   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2-2148-2973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지원조건

    기관 · 단체
    • 사회복지시설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7.30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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