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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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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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 -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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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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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(가족관계증명서)
4.통장사본 1부 -
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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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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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0세 ~ 120세
대상 특성- 국가보훈대상자
가구 유형- 다문화가족
- 한부모/조손가정
- 1인가구
- 다자녀가구
- 무주택세대
- 신규전입
- 확대가족
- 해당사항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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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1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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