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현금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
   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
   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서류

    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  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   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
    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  (가족관계증명서)
    4.통장사본 1부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0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  가구 유형
    • 다문화가족
    • 한부모/조손가정
    • 1인가구
    • 다자녀가구
    • 무주택세대
    • 신규전입
    • 확대가족
    • 해당사항없음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1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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