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현금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 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
  • 구비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문의처

  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0세 ~ 120세
    대상 특성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13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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