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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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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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○ 지급금액 : 50,000원 -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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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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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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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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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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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0세 ~ 120세
대상 특성-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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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13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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