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현금
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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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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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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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설, 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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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"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" -
구비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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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48-2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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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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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연령- 0세 ~ 120세
소득 기준-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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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2026.08.07 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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