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(기초주거급여,기초교육급여,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)

현금

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
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지원내용

    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
  • 신청기한

    설, 추석

  • 신청방법

    "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  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"

  • 구비서류

    없음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148-2493

  • 근거법령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  • 지원조건

    연령
    • 0세 ~ 120세
    소득 기준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소관기관

    서울특별시 종로구

2026.08.07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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